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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리콜 안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EV)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에어백 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 및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 충돌이 감지되면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3년 7월 5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스파크(EV) 승용자동차 376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63 AMG S 승용자동차는 전방 스포일러 미들 립*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포일러 미들 립이 차량에서 이탈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스포일러 미들 립 : 주행 중 차량 아래로 내려가는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켜 타이어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6년 6월 20일에 제작된 C63 AMG S 승용자동차 1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재장착)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는 전축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 상태의 하중이 해당 타이어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8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 [별표1] 2호 가목에 따라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상태의 하중이 해당 타이어의 제작사가 표시하는 최대 허용하중의 범위 이내 일 것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 56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7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자동차는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DPF*)의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연료소비 증가 및 엔진출력 저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DPF(디젤 미립자 필터) :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의 일부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을 필터로 포집해 두었다가 고온을 이용하여 매연 등의 입자를 다시 한번 태우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7일까지 제작된 TGX 특수자동차 36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7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BR300R 이륜자동차는 엔진내부 커넥팅 로드* 베어링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커넥팅 로드 : 엔진 내부의 피스톤과 크랭크 샤프트를 연결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4년 5월 27일부터 2016년 6월 6일까지 제작된 CBR300R 이륜자동차 384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080-3000-5000),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080-001-1886),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02-3218-0877), 만트럭버스코리아(주)(080-661-1472), 혼다코리아(주)(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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