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4 09:22
등록일: 2018-02-22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42개 차종 5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싼타페(DM) 등 2개 차종 2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힘을 가할 경우 연결부분이 파손되어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2월 22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C 200 등 35개 차종 29,693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2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시에나 2WD 등 2개 차종 550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2월 2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ROSSTOUR 등 3개 차종 501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CROSSTOUR 등 2개 차종 381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CR-V 120대는 연료공급 파이프 연결 부분 부품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정지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2월 23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신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 혼다코리아(주)(080-360-05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