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4 09:3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104,62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SM6 차량은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EWR)* 도입(2017.7.18)에 따라 제작자가 제출한 사고조사 보고서(이하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현상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제작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기술분석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작동 결함 사실을 밝혀냈다.
* 자동차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자동차 리콜 등을 미리 경보하는 제도로써 미국은 NHTSA(도로교통안전청)에서 EWR제도를 운영해 사전에 자동차에 대한 경보를 인지하고 예방하고 있음
분석한 결과, SM6 102,521대는 브레이크 오일 저장 탱크 부품의 결함으로 탱크 내 진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제작사로부터 제출 받은 기술분석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결함이 의심되는 현상을 제작자에게 조기 경보하고 제작자는 해당 현상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콜을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동 차량 중 2,095대는 보닛을 열어 고정하는 장치(후드스테이)의 결함으로 엔진룸 등의 점검 시 보닛이 내려가 점검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함께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차량은 5월 4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STS 5대는 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의 용접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할 경우 조향 제어가 제대로 되어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Rear Suspension Tow Link) : 차체에 고정되어 뒷바퀴의 정렬 상태를 조정하는 역할하는 부품
해당차량은 5월 8일부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0), 지엠코리아(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